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
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예방, 진단, 치료 등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 당연 의무가입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 체류 자격이 유학(D-2) 인 경우, 전년도 11월에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료의 50%가 경감됩니다.
건강보험 제도 안내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베키스탄어)
건강보험 가입 대상
-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.
-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
-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했거나, 유학·연수·결혼 등 사유로 지속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
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하고, 관련 체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.
가입 시점 안내
- 유학(D-2), 초·중·고생(D-4-3): 외국인 등록일 기준 가입
-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한 경우: 재입국일 기준 가입
- 일반연수(D-4, D-4-3 제외):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