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유학생들이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(D-10-1)로 변경하셔야 합니다.
비자(D-10-1)는 정식 취업 전 인턴 과정을 할 수 있는 비자로, E-1~E-7 자격에 해당되는 전문직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비자(단순 노무, 노동직 인턴 근무 불가)이므로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취업에 적합한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.
한 번에 6개월씩,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(최대 2년 동안 1년 범위 내, 한 회사당 6개월 이내로만 인턴 취업이 가능)
출처: Hi Korea https://hikorea.go.kr, Study in Korea https://studyinkorea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