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용대상
- 유학(D-2) 또는 일반연수(D-4)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- 유학과정 경과(전문학사2년, 학사4년)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, 휴무일, 공휴일,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.
허용분야
- 일반 통역·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 등
-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영어키즈카페,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,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
-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- 다만,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토픽4급(KIIP 4단계이수)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(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,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)
-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
-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(D-2) 유학생의 전문분야(E-1~E-7)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활동
허용범위
모바일로 확인하실 경우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관 및 서류
- 신청기관: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,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, 출입국·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출장소
- 제출서류
-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(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)
-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(총장·학장 발행) 또는 재학증명서(체류자격이 유학인 경우에만 제출)
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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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계약서 작성
(사업주→유학생)
-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(표준근로계약서, 시급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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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
(대학교→유학생)
- 대학유학생 담당자가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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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
(유학생→출입국외국인사무소)
-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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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허가,불허
(출입국사무소)
- 허가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