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관
사증(비자)를 발급 받으려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체류자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제출서류
| 체류자격 |
제출서류 |
| 유학(D-2) |
- 여권 사본
- 증명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)
-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
- 표준입학허가서(대학 총·학장 발행)
- 최종 학력 입증 서류
- 재정 능력 입증 서류
- 결핵진단서(해당자만 해당)
- 가족관계 입증 서류(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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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연수(D-4) |
- 여권 사본
- 증명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)
-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
- 표준입학허가서(대학 총·학장 발행)
- 재학증명서 및 최종 학력 입증 서류
- 재정 입증 서류
- 연수 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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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과정과 국가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사증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재외공관에 확인하세요.
수수료
사증(비자) 발급신청을 할 때는 사증 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
단수사증
- 체류기간 90일 이하: 미화 40불 상당의 금액
- 체류기간 91일 이상: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
복수사증
-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: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
-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: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
출처: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